2022.11.17 발의 ·
대통령실과 외교·국방부 소속 직원의 성명과 직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정보 공개 확대
현재는 안보를 이유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외교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책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 법안은 이러한 정보를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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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국가안전보장·국범·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변경 후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성명과 직책, 업무 내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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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알권리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자유롭게 요구하고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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