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국립묘지 내 안장 시설 이동과 유골 관리 상태 점검 등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간 또는 내부 시설로의 이장 허용
유족이 원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분을 다른 종류의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옮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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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이장)
변경 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 또는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유족이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 내 다른 종류의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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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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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시신이나 유골을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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