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2 발의 ·
국립묘지 안에서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게 하고, 유골은 나무 유골함으로 매장하며, 유족이 안장상태 점검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안·사이 이장 허용
유족이 요청하면 국가보훈부장관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 내 다른 종류의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어요. 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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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이장) 제3항
변경 전
국립묘지 외부와의 이장만 규정했고, 국립묘지 내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유족이 요청하면 국립묘지 내 다른 종류의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어요(자연장지 유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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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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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
이미 묻히거나 모셔진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겨 모시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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