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유족의 편의를 위해 국립묘지 간에 시신이나 유골을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립묘지 간 이동 허용
현재는 국립묘지 밖에서 안장된 분을 국립묘지로 모시거나, 국립묘지에 계신 분을 밖으로 옮기는 것만 규정되어 있어요. 이 법안은 유족이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 시신이나 유골을 옮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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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립묘지 간 이동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은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을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 간 이장 횟수 및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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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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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장(移葬)
시신이나 유골을 원래 있던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묻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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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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