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규정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칙을 세분하여 음주운항에 대하여 엄정한 법적 규제를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음주운항 단속 건수는 총 569건이고, 음주운항 사고로 인하여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을 당하는 인명피해가 발생함.
이에 선박 운항이나 해양시설 운행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선박·해양시설 소유자는 선박·해양시설 운항·운행 전에 운항·운행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운항·운행종사자가 음주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운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해당 운항·운행종사자가 선박·해양시설을 운항·운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선박·해양시설 소유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110조제2항제1의2호·제1의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제11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