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공익형직불제도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등을 기본형 및 선택형 직불금으로 통합하여 2020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주, 강원 등지에서는 그동안 조건불리지역으로 분류돼 지급받은 직불금 중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 각 행정보조사업의 자부담 분을 충당해왔으나 공익형 직불제도로 통합되면서 더 이상 마을공동기금을 운영할 법적근거가 사라졌음.
조건불리직불금에서 적립한 기금이 마을회 수입 가운데 60% 이상 차지한 곳도 있어 적립이 어려워질 경우 마을에 타격이 큰 상황임.
이에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에서 마을공동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마을공동기금이 유지ㆍ발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