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마을 공동의 발전을 위해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활용해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을공동기금 운영 근거 마련
농업인이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받아 마을 활성화를 위한 공동기금을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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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아 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기금(이하 "마을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려는 농업인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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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형직불제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 환경을 보전하는 활동에 대해 국가가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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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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