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사안전법」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선박 음주운항 규제법들은 음주운항 행위자가 누구냐, 어떤 목적의 선박을 운항하고 있었느냐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제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가장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총톤수 5톤 미만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음주운항 처벌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하고,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해서도 총톤수 5톤 미만과 이상, 그리고 1회 거부와 2회 이상 거부 등 경우를 세분하여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그리고 낚시어선 운항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어선을 운항하기 전에 낚시어선업자 본인이든 선원이든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될 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ㆍ기록하고, 그 결과 조종자의 음주상태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한 뒤 낚시어선업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6항, 제53조의2ㆍ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등)
제53조(벌칙)
제53조의2(벌칙)
제54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