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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고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자격 인정 여부, 활동지원등급 등이 표시된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고 있음.
그런데 동 결정통지서에는 수급자격 인정 여부의 기초가 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조사항목 문항별 산정 점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 간에 정보공개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독일,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를 공개정보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에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 상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조사항목별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활동지원급여 신청의 조사)
제11조(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63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