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 있는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빈 점포의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시장 및 상점가 외에 소재하는 빈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빈 점포의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빈 점포를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점포로 정의하고 실태조사의 대상에 시장과 상점가 외에 소재하는 빈 점포의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빈 점포의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대책의 마련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4호 및 제9조제2항제4호 각각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