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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주요내용
정부와 지자체는 각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용하여 지원을 해오고 있음.
그러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과 관심지역에서 투자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심의 평가한 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사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보다는 소규모 단기적인 성과 중심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임.
따라서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핵심적인 사항인 영유아보육사업에 대한 지원은 지자체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나마 관련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육기반 확충 사업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21조(보육기반의 확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