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구감소지역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육기반 확충 지원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자체가 보육 기반을 넓히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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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1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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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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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구감소지역
인구가 줄어들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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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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