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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4ㆍ16세월호참사를 계기로 안전한 바다 사용을 위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추모사업 등 해양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지단체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영비 등 예산 부담 등에 논란이 있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세월호참사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추모사업 및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 등의 사업을 지방자지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차질없는 사업운영으로 국민들의 해양안전의식을 고취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6조).
현행
개정안
제36조(추모사업 등 시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