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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할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장례 절차를 제때 밟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기존의 화장시설의 부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미 있는 화장로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장 대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면 화장시설의 관리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화장시설의 유지ㆍ보수 의무를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화장시설의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장시설의 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공포일 2023-06-13 · 공포번호 1946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