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5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화장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해 국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화장시설을 갖추는 것뿐만 아니라,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를 하도록 의무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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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 매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유지ㆍ보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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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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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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