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4 발의 · 의원 외 13인 ·
2022년 11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0%에 이르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금리도 최대 7∼8%에 달하는 등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에 대한 대출 원리금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황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음.
현재 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디딤돌대출, 버팀목 대출, 청년 보증부 월세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외 은행 취급분에 분양·일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다만, 이차보전 지원 사업에 대한 법률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주택도시기금 용도로 분양주택과 일반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서민층 및 청년층 등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