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면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허용하고 있음. 예외적 경우 중 ‘법에서 규정한 경우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선수의 가치나 지도자의 기술 등이 근로계약에 반영되는 직업의 특성을 반영한 것임.
그런데 ‘예술’의 경우에는 ‘체육’과 유사하게 본인의 분야에서 실력을 입증받아 활동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 특히 장애예술인은 구직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계약 역시 2년을 초과하여 체결할 수 없어 장애예술인의 고용 불안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장애예술인의 보다 안정적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의 불안정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