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기간제 근로 제한 예외 대상에 장애예술인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예술인 고용 안정 지원
발의 의원들은 장애예술인이 구직할 수 있는 범위가 좁은 상황에서, 현재의 2년 제한 규정이 이들의 고용 불안정을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예술인과 계약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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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이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사용자와 장애예술인이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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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을 미리 정해놓고 일하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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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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