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은 조합원의 손해나 사고 발생시 경제적인 불안정 해소를 목적으로 하며, 현재 현행법에 따르면 연합회만 공제사업이 가능하고 이 또한 회원조합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 연합회의 회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제한되어 있음.
그러나 이미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등 개별법에 근거한 협동조합에서는 50~60년 이상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협동조합 기본법」 또한 제도 보완을 통해 협동조합의 상호호혜 정체성에 근본이 되는 조합원간 상호부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과 유사한 규율 체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연합회에 회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출자금과 별도로 조합원이 납입하는 회비로 수행하는 상호부조사업을 ‘납입출자금 한도 내’에서 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사회안전망 성격의 상호부조 활동을 제한하게 되므로 이를 적정하고 실효성 있는 상호부조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연합회의 회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의 회비로 수행하는 상호부조사업을 ‘납입 출자금 한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규제를 삭제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국민복리 증진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0조의2제2항 신설, 제81조제2항 및 제9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0조의2(공제사업)
제81조(사업의 이용)
제94조(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및 상호부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