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협동조합의 상호부조 기능을 강화하여 조합원의 안전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연합회의 공제사업 범위 확대
현재 연합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이 회원 조합원에게만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해당 연합회에 속한 개별 조합원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0조의2(공제사업)
변경 전
연합회가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연합회가 '회원 및 그 회원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사업
협동조합의 회원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공동으로 돈을 모아 사고나 손해에 대비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