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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공항 소음피해 지역은 소음과 고도제한이라는 근본적 문제로 인해 재산권을 제약받고 있고,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낙후되고 있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을 통해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하여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 확충, 주택건설 및 개량, 산업단지 지정특례에 관한 사항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나.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설치비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의 무담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다. 주민지원사업 및 소음피해지역권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소음피해지역권 개발구역에 대한 지원)
제25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6조(세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