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위공무원단은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관리 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구성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부교육감의 직위에 상당하는 장학관의 경우에는 실제로 고위공무원단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위공무원단의 직위에 보하지 아니하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용과 신분을 보장하고 정부의 교육정책 경쟁력을 높이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2조의2, 제9조의2 신설, 안 제2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
제9조의2(고위공무원 자격심사)
제20조(인사교류)
제43조의3(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