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부의 고위직 공무원인 장학관이 국가공무원법상의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장학관의 신분 보장
교육부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장학관들이 고위공무원단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이들의 직무 특성에 맞는 신분을 보장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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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장학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 및 소속기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특정 직위에 해당하는 장학관을 고위공무원단에 포함하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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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근무 중인 장학관이나 진행 중인 임용 절차도 이 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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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무원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이 필요한 직위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공무원 집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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