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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2차 피해를 가할 수 있으며, 유족에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을 사자의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을 뿐 사진이나 영상물 유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경우도 처벌되도록 하여 사망한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08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08조의2(사자의 사진등 유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