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유족의 동의 없이 고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유족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사자의 사진 및 영상물 유포 처벌
유족의 동의 없이 사망한 사람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퍼뜨리는 경우, 사자의 명의를 훼손하고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벌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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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8조의2(사자의 사진등 유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족의 동의 없이 사자의 사진이나 영상물을 유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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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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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자(死者)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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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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