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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건설 현장 내 일자리 등 갈등 시 일부 단체 등은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건설 현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근로자의 진출 방해함으로써, 갈등을 강압적으로 해결하려고 함.
이에 건설기계를 이용한 건설 현장의 출입구 봉쇄 및 진출 방해를 방지하여 건전한 갈등 해소 방법을 유도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3제1항제3호 및 제35조의2제1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