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건설 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해 출입구를 막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건설기계 무단 점유 및 방해 금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맺지 않은 현장이나 그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오래 세워두어 작업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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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건설기계사업자의 의무)
변경 전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동으로 대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 구성원을 포함하여 의무를 준수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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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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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대여업자
포크레인,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를 빌려주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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