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 조치를 두어 발생지역으로부터 2km 이내 지역에 있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이하 “반출금지구역”이라 함)하면서,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등의 사전 조치를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소나무류에 주사하는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 및 주사 후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더라도 약효가 떨어져 감염우려가 있는 소나무류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을 4년 이상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해당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로 규정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
현행
개정안
제10조(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
공포일 2024-01-02 · 공포번호 1988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