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약제 주사 후 이동이 가능한 소나무의 기준을 더 꼼꼼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약제 효능 보증기간 확대
현재는 약효가 2년 이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소나무 이동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4년 이상으로 늘려 더 확실한 방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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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약효 지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며 예방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약효 보증기간이 4년 이상인 약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주사한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약제 기준은 법 시행 이후에 소나무를 이동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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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나무류
소나무, 해송, 잣나무와 그 밖에 산림청장이 재선충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수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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