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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34.2%에 달하고 있고,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 시키고 있지 않아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받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에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하여 그간 제도개선에서 배제되었던 가정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파목).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