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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개ㆍ보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 내 종합운동장 등의 경우 전국 252개 중 절반 수준에 달하는 114개가 준공 후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으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져 있음.
이에 도심 내 노후 종합운동장과 유휴부지를 복합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공공체육시설의 개수 및 보수에 리모델링을 포함시켜 지역 주민의 체육 활성화 및 지역 활력을 제고 하기 위함임(안 제22조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