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후된 공공체육시설의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리모델링 포함
기존에 단순히 시설을 새로 짓거나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노후된 체육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리모델링'도 지원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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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2항제1호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 지원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의 개수·보수(리모델링 포함) 지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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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체육시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설치하여 국민이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체육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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