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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받는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됨.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경력을 쌓아 업무숙련도가 높아지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근속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여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하고 그 장기 재직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