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가 오래 일할 때 받는 '근속수당'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법안이에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세금 면제
중소기업에서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하며 받는 근속수당 중 연 36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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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하며 받는 근속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어요.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그 사용자로부터 받는 근속수당(명칭에 상관없이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에 받는 수당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연 360만원 이하의 금액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받는 근속수당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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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속수당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한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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