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 및 심판을 위하여 재판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특정기관 출신의 파견자들 중 다수가 사건심판의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수행의 편향성 여부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에도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제척ㆍ기피 및 회피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헌법연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