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헌법연구관의 업무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관과 동일한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연구관에 대한 공정성 강화
발의 의원들은 특정 기관 출신 헌법연구관들이 업무를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판관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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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헌법연구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헌법연구관에 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시행 이후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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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경우, 법적으로 재판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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