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음.
그러나 고독사는 최근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및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지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