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1 발의 ·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소속 기관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높여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협의회 소속 상향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여 정책 추진의 위상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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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고독사 예방 협의회) 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협의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협의회를 두어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협의회는 새로운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협의회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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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독사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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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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