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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8헌바115) 결정에서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음.
이에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장래효를 가진 취소의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판시한 해당 조항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혼인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을 규정하여 기성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