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을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으로 변경하고, 취소 청구 기간을 정하여 법적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혼인 무효 사유에서 제외
8촌 이내의 혈족 간에 이루어진 혼인을 무조건 '무효'로 처리하던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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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5조(혼인의 무효)
변경 전
제2호에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를 포함하여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8촌 이내 혈족 간의 혼인을 무조건 무효로 처리하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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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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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불합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무효로 할 경우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 기간을 정해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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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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