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버려지는 지하수를 활용해 탄소중립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한 '지하수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설계나 운영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새롭게 정의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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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지하수열과 유출지하수활용업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활용하는 '지하수열'과 이를 설계·설치·운영·관리하는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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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하수열의 정의와 국가의 역할 등 기본적인 기반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지하수 관리 계획과 기술 개발을 위한 추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유출지하수 관련 정보의 보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유출지하수활용업의 등록, 수수료, 실적 보고 등 운영 절차를 다뤄요.
부정한 등록이나 신고 미이행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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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수열
지하수가 가진 일정한 온도를 활용하여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 열에너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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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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