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터널이나 대형 건축물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유출지하수 활용의 근거 마련
터널이나 건물 공사 중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유출지하수'를 정의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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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 정의되어 있지 않았음
변경 후
"유출지하수"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이라는 용어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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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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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출지하수
터널이나 대형 건축물 같은 지하시설물을 공사할 때 인위적인 행위로 인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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