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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도모, 지하수오염 예방을 통해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터널,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하여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이하 “유출지하수”라 한다)는 2020년 기준 전국 발생량이 1.4억톤에 이르는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대부분 하천이나 하수로 방류하였음.
그러나 최근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에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도로 살수에 활용할 경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례 등이 발표되면서 유출지하수의 가치가 재평가되었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관리계획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이용계획’을 추가하여 유출지하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출지하수 이용시설’의 설치ㆍ지원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공포일 2023-01-03 · 공포번호 19170 · 지하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