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국제적인 환경 의제인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수많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지하수는 그 자체가 가지는 온도의 항상성을 기반으로 물의 열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복잡한 기술과 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님.
유출지하수는 지하철 역사,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써,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매일 38만톤이 발생하며 이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는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거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임.
이렇게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냉난방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도로 살수에 활용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기에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하여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하여 유출지하수 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제7호, 제8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6조(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제21조(출입조사 등)
제29조의3(유출지하수활용업의 등록)
제33조(수수료)
제34조의3(영업실적 등의 보고)
제35조(청문)
제37조(벌칙)
제37조의3(벌칙)
제40조(과태료)
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20 · 지하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