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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0 발의 · 의원 외 11인 ·
항공기정비는 항공기 성능유지를 위한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하며,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고 항공기 소재ㆍ부품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커서 선진국 등은 국가 주도로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국내 정비물량의 50% 이상을 해외 정비업체에 의존하고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항공 물류ㆍ여객 분야 항공강국으로서의 위상과 비교할 때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함.
이에 항공기의 인증ㆍ정비 지원,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ㆍ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초기단계인 국내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9조의3(항공기정비 관련 항공산업의 활성화)
제69조의3
제69조의5(운영위원회)
제69조의6(생 략)
제69조의7(비용의 보조 등)
제69조의8
제69조의10(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84조(과태료)
공포일 2023-08-16 · 공포번호 19688 · 항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