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이 어려운 위ㆍ불법 시설을 우선 위탁해 정상화 하고 있음.
그런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선행 법인의 위법성이 승계되어 최하위 평가를 받고 보조금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입법 공백이 존재함.
이에 본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등 불이익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사업의 우선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