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이 이전 운영자의 잘못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행정제재처분 승계 방지
시·도 서비스원이 어린이집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았을 때, 이전 운영자가 받은 행정적 처벌이나 불이익이 새 운영자에게 그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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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ㆍ도 서비스원이 제2항제2호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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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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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제재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이나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해 내리는 벌이나 제한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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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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