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7조(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하여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안제27조(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용품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이나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 중인 위생용품의 표시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2. 위생용품의 성분ㆍ용도ㆍ효과에 관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
3. 제26조에 따른 위생용품감시원이 하는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 지원 업무
4. 그 밖에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해촉(解囑)하여야 한다.
1. 추천한 소비자단체에서 퇴직하거나 해임된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
3.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 범위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