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영업소의 재신고 요건을 완화하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신고 제한 규제 완화
행정 처분을 피하려고 영업시설을 전부 철거한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던 사람도 다시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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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변경 전
행정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도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변경 후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의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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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영업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임명된 감시원들은 바뀐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인정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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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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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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