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련 영업신고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영업신고 제한의 예외 허용
행정 처분을 피하려고 일부러 시설을 철거한 것이 아니라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설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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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영업신고의 제한)
변경 전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았더라도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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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영업신고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또한 기존에 임명된 감시원들은 바뀐 규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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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을 직접 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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